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은 단순히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나아가 숨겨진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의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소송 유형별 절약 전략, 놓치기 쉬운 환급 꿀팁, 그리고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노하우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 여러분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소송, 인지액 외 추가 혜택은?
대법원 전자소송은 인지액 10% 할인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소송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절감: 전자소송은 전자문서 형태로 서류를 송달하므로, 종이 문서 송달에 비해 송달료가 저렴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많거나 송달 횟수가 많은 경우 송달료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시간 절약: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시간을 줄여 변호사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기록 관리: 전자소송 시스템은 사건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기록을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 없고,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사건 처리: 전자소송은 전자문서 형태로 사건을 처리하므로, 종이 문서 처리에 비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이는 곧,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시 담보제공명령 전자통지: 가처분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인지액 계산, 복잡하다면? 자동 계산 서비스 활용!
인지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지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소가, 청구취지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지액을 계산해 줍니다. 인지액 자동 계산 서비스는 특히, 청구 금액이 여러 개이거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인지액 자동 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소송비용 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지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소가, 청구취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인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인지액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 서류 제출 시 또는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소송비용 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하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시에는 발급받은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전자소송 절차가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전자소송 절차 대행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변론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가가 크거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보수 기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인지액 10% 할인 외에 전자적 서류 제출 및 송달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기존의 종이 소송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인지액 자동 계산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가, 청구취지 등 정보 입력 시 자동 계산 | 복잡한 계산 불필요 |
인지액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
송달료 절감 | 전자문서 송달로 종이 문서 송달 대비 저렴 | 당사자, 송달 횟수 많을수록 효과 큼 |
가처분 담보제공 | 법원 담보제공명령 전자 통지로 보증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 시간, 비용 절약 |
변호사 보수 |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시간 및 비용 절감되어 변호사 보수 절감 가능성 | 사건, 변호사 따라 상이 |
목차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 숨겨진 혜택 더 받기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 숨겨진 혜택 더 받기는 단순히 인지액 할인을 넘어 전자소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과 더불어,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소송, 숨겨진 혜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활용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을 활용하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촉법 제3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판결 선고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 이자율은 연 12%로, 일반적인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소촉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압박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숨겨진 혜택: 독촉절차(지급명령) 활용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소송 절차 대신 독촉절차(지급명령)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인지액이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독촉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숨겨진 혜택: 조정 절차 활용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비용 절감: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인지액 등 소송 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속한 해결: 조정은 법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므로,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계 유지: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므로, 소송처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비공개 진행: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들의 비밀이 유지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조정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숨겨진 혜택: 소송구조 제도 활용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법원이 소송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구조 신청 조건 및 혜택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신청 자격 |
|
소득, 재산 등 증빙 서류 제출 |
지원 내용 |
|
법원 심사 후 결정 |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법원 방문 신청 | |
유의 사항 |
|
|
추가 혜택 | 소송구조 결정 시,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 |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 소송 유형별 절약 전략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 소송 유형별 절약 전략은 단순히 일괄적인 할인 혜택을 넘어, 각 소송의 특성에 맞춰 전자소송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송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 가사, 행정 등 주요 소송 유형별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인지액 할인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소송 비용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송 진행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별 인지액 절약 전략
민사소송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므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인지액 10% 할인을 받는 것 외에도 청구 금액을 조정하여 인지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사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은 비교적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전자소송을 통해 10% 할인을 받으면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청구: 청구 금액이 큰 경우, 소송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청구하는 '일부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취지 변경: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을 감축하는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인지액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취지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사소송: 비재산권 청구 활용 및 조정 절차 고려
가사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 재산권 관련 청구 외에도 이혼, 친권, 양육권 등 비재산권 청구가 많습니다. 비재산권 청구는 인지액이 비교적 저렴하므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인지액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재산권 청구
- 이혼 청구: 50,000원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각 20,000원
- 재산분할 청구: 재산 가액에 따라 인지액 차등
- 위자료 청구: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 차등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비재산권 청구와 재산권 청구를 함께 하더라도 인지액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사건의 특성상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 비용을 절약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분 내용 명확히 특정하여 불필요한 인지액 납부 방지
행정소송은 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 등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불필요한 인지액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특정: 소장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내용, 처분 일자, 처분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일부 취소 청구: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인지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처분 묶음 청구: 여러 개의 처분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묶어서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행정소송 인지액도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유형별 맞춤 전략, 전문가와 상담 필수
위에서 제시된 소송 유형별 절약 전략 외에도,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인지액 절약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약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는 소송 유형별 인지액 계산, 청구 취지 작성, 전자소송 절차 대행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소송 비용 절감을 돕습니다.
다음은 소송 종류에 따른 인지액 및 전자소송 할인액 예시입니다.
소송 종류 | 소가(원) | 인지액(원) | 전자소송 할인액(원) | 전자소송 인지액(원) |
---|---|---|---|---|
민사 (2천만 원 이하) |
10,000,000 | 45,500 | 4,550 | 40,950 |
민사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50,000,000 | 205,000 | 20,500 | 184,500 |
민사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200,000,000 | 855,000 | 85,500 | 769,500 |
가사 (이혼) |
- | 50,000 | 5,000 | 45,000 |
가사 (친권자 지정) |
- | 20,000 | 2,000 | 18,000 |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 놓치기 쉬운 환급 꿀팁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 놓치기 쉬운 환급 꿀팁은 단순히 인지액을 납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중 인지액을 과오납했거나 소송 절차가 변경되어 인지액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놓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꿀팁들을 제공하여, 독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지액 과오납, 신속하게 환급받는 방법
인지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과오납), 과오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정청구 절차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소송비용 납부'를 클릭합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 '소송비용 환급' 메뉴에서 '경정청구서'를 선택하고, 과오납 내역, 환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과오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납부 영수증, 소장 사본 등)를 첨부합니다.
- 제출: 경정청구서를 전자서명하여 제출합니다.
경정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하고, 환급 결정 시 입력한 계좌로 인지액을 환급합니다.
소 취하, 조정 성립 시 인지액 환급 기준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답변서 제출 전 소 취하: 납부한 인지액 전액 환급
- 답변서 제출 후 소 취하:
- 변론(준비)기일 전: 납부한 인지액의 1/2 환급
- 변론(준비)기일 후: 환급 불가 (단, 재판부 직권으로 일부 환급 가능)
- 조정(화해) 성립:
- 변론(준비)기일 전: 납부한 인지액의 1/2 환급
- 변론(준비)기일 후: 환급 불가 (단, 재판부 직권으로 일부 환급 가능)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소 취하서, 조정(화해)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취지 변경(감축) 시 인지액 환급 절차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을 줄이는 '청구취지 변경(감축)'을 하는 경우, 감축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감축)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감축) 시 인지액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청구취지, 감축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인지액 환급 신청: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와 함께 인지액 환급 신청을 합니다.
- 법원 심사 및 환급: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및 인지액 환급 신청을 심사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하고, 환급 결정 시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항소, 상고 시 인지액 환급 가능성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했다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및 절차는 1심과 유사합니다.
다만,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이미 납부한 인지액 외에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항소, 상고 절차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환급,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인지액 환급은 소송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인지액 환급 절차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환급 사유가 발생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환급받아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다음은 인지액 환급 관련 주요 정보 요약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과오납 |
|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
소 취하 |
|
|
조정(화해) 성립 |
|
|
청구취지 변경(감축) | 감축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 환급 |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
항소, 상고 | 1심과 유사한 기준 적용 | 추가 인지액 납부 발생 가능 |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참고자료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고 투명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장 제출, 서류 송달,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도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어 기존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가 통합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의 개념 및 장점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주로 PDF 형식)를 사용하여 소송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전자소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편리성: 법원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및 기록 열람 가능
- 신속성: 전자 문서로 사건 처리 및 송달이 이루어져 신속한 재판 진행
- 투명성: 소송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여 재판 절차의 신뢰성 향상
- 안전성: 개인 정보와 전자 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
- 경제성: 전자 제출 시 인지액 10% 할인, 송달료 절약
- 친환경: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준비된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재판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을 즉각 제시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절차 안내
전자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portal.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 사건 당사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소장 제출 (원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에 동의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받습니다.
- 사건 기록 열람: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 시 인지액 10% 할인)
- 변론기일 출석: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주의사항
전자소송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수: 전자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 당사자 간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론기일 출석: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 파일 형식 및 용량 제한: 제출 가능한 전자문서 형식(PDF 등)과 용량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가능성: 간혹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1월 31일부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자소송과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를 전자소송포털로 통합했습니다. 참고로, 이와 더불어, 기존 종합법률정보,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정보공개 청구, 사건검색 서비스 등은 사법정보 공개포털로 일원화했습니다.
전자소송 관련 추가 정보
전자소송은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에게는 전자적 송달을 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출력서면 송달을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소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회원가입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일반회원,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등) 회원 구분 |
전자소송 동의 | 사건 당사자의 전자소송 진행 동의 | 피고는 소장 부본 수령 후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동의 가능 |
소장 제출 |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양식 작성 및 전자서명 후 제출 | 증거자료 첨부 가능 |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전자소송 동의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 | |
서류 송달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적 송달 | 송달료 절약 |
사건 기록 열람 |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기록 열람 및 출력 | 진행 중인 사건 열람 수수료 면제 |
소송비용 | 인지액, 송달료 등 | 전자 제출 시 인지액 10% 저렴 |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명'에 "[전자]"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이는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hoto by Erik Mclean on Unsplash
대법원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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